신성솔라, ‘원샷법’ 승인…신성솔라ㆍENGㆍFA 합병

입력 2016-10-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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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솔라에너지ㆍ신성이엔지ㆍ신성에프에이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시행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사업재편 내용은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사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개 회사를 합병하는 것이다.

회사 측은 “원샷법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3개 회사의 합병 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합병 후 등록면허세를 50% 감면 받는 등의 지원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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