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19일 빈소 수 상위 병원 장례식장 10곳을 대상으로 장례서비스·용품 가격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장례식장이 가격정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식장 영업자는 임대료·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식사·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등의 가격표를 장례식장 내 게시하고, 온라인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에도 가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조사대상 장례식장은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 가격은 모두 제공하고 있었지만, 식사·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을 가격표에 표시한 곳은 7곳, ‘e하늘’에 등록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병원 장례식장의 가격표와 ‘e하늘’ 가격 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다. 조사대상 병원 중 4곳은 유골함 가격을 가격표에는 표시하고 있지만, ‘e하늘’에는 등록하지 않았다. 또한 안동포(수의) 가격을 가격표에는 420만원으로 기재하고, ‘e하늘’에는 390만원으로 등록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다른 가격을 표시하는 곳도 있었다.
‘e하늘’의 가격정보 제공항목도 병원 장례식장마다 달라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조사대상 병원 장례식장들은 '시설사용료' 항목 중 ‘빈소임대료’는 10곳 모두 등록했지만, 다른 가격과 관련해서는 영결식장의 경우 5곳, 객실은 2곳, 가족대기실과 입관실은 각각 1곳만 등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장례식장들에 가격정보 제공 관련 법령 준수, 가격표와 ‘e하늘’ 가격정보 통일, 가격정보 제공 항목 표준화 등의 개선사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례서비스 가격정보 이용가이드 및 병원 장례식장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는 소비자원의 소비자전문 포털 ‘스마트컨슈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