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교육연수원, 여신금융사 고객응대직원 보호교육 실시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를 대상으로 고객응대직원 보호교육을 오는 26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고객응대직원들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 및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문제행동소비자 법적조치 △문제행동소비자 대응요령 △고객응대직원 보호(직무스트레스 관리, 고객만족응대 스킬, 감정관리 기법) 등의 주제로 업계 전문가들을 강사진으로 구성된다.

교육참가 신청방법은 여신협회 회원사의 경우 협회홈페이지(www.crefia.or.kr) 로그인을 통해 직접 신청을 하면 된다. 비회원사의 경우 교육신청 문의(02-2011-0717, 0654)를 통해 이메일(edu@crefia.or.kr) 또는 팩스(02-2011-0682)로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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