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불법·음란 콘텐츠 유통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정해 인터넷상에 음란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인터넷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방송 진행자를 이용해지하고, 실시간 인터넷방송을 제공한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시정요구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물 콘텐츠 유통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방송사업자가 불법·음란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정해 불법·음란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돼야 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 같은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관련 제재에 공감해 협조를 약속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주요 미디어 콘텐츠로 떠오른 인터넷 실시간 개인방송에 대한 뚜렷한 법적 제한이 없다”며 “업체와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청소년들 비행의 온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