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가’ㆍ‘임신중 육아휴직’ 활용 가능해진다

입력 2016-10-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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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내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된다. 법적으로 난임치료 휴가를 보장,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임신ㆍ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 신청이 있으면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도 법으로 금지된다.

임신기 육아휴직도 도입된다. 임신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보장해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만, 전체 휴직기간은 육아휴직과 합쳐 1년으로 한정된다.

또한, '육아휴직'이라는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선하고, 육아는 부모 공동의 책임임을 강조하는 의미다. 그동안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재택ㆍ원격근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시행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각종 지원을 제도화해 여성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해소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정부는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문화와 일명 '사내눈치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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