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ㆍ로펌 직원, 공정위 하루 평균 7회 방문...“사건 처리 전 비공식 만남 불법”

입력 2016-10-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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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관계자와 법률대리인(로펌)이 지난 2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를 각각 하루 평균 7차례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 대상인 이들의 방문 기록은 전혀 남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이 정부세종청사관리소에서 제출받은 2014∼2016년 7월 공정위 출입기록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은 총 4254회, 로펌은 4262회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하루 평균으로 대기업은 6.94회, 로펌은 6.95회 방문한 셈이다.

대기업집단 별로는 삼성이 727회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SK 404회, 롯데 364회, 현대자동차 275회, 대림 256회, KT 253회, CJ 213회, GS 194회, 포스코 151회, 한화 147회, 신세계 136회 등의 순이었다.

로펌은 김앤장이 1869회로 가장 많았으며 광장 454회, 세종 448회, 율촌 364회, 태평양 334회, 화우 314회, 바른 171회 순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공공기록문관리법에 따라 조사부터 심사ㆍ의결까지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지만, 의결 직전 접촉한 기업·로펌과의 대화 내용은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

지 의원은 “기업체나 그 대리인인 변호사들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고위 임원을 의결 전 수시로 만난 것을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감액 등 사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에서 퇴직하고 로펌에 재취업한 55명이 2년 9개월 동안 공정위에 952회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종 소속 공정위 퇴직자가 210회, 광장 178회, 김앤장 158회, 바른 144회, 태평양 126회, 화우 92회, 율촌이 44회 출입했다. 이 중 김앤장 소속의 한 공정위 퇴직자 A변호사는 613일 동안 공정위 청사를 86회나 출입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종합 국감에 출석해 “공정위 출입 자체를 전부 다 불법적인 로비로 봐선 안 된다”며 “기업의 방어권 차원에서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면담을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녹화물을 남겨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질 것 아니냐”면서 “공정위가 개선하지 않으니 매년 정무위 국감에서 이러한 지적이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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