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2012년 발간한 보고서의 80% 발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경제 효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짜깁기해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권익위가 작년 7월 ‘청탁금지법 적정 가액기준 계산 및 경제효과 분석’ 이라는 연구용역을 현대경제연구원과 1500만원에 수의 계약했다. 권익위는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유로 연구업체가 전문성을 갖췄다는 점, 청탁금지법 사안이 시급하다는 점, 계약금액이1500만원으로 소액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채 의원이 이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용역수행 3년 전인 2012년에 같은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 내용의 최대 80% 가량을 그대로 발췌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보고서 중 짜깁기가 의심되는 부분에서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포괄적으로 인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 붙여넣은 수준이라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채 의원은 “청탁금지법 연구용역 보고서가 문장단위로 출처를 표시하는 기본적인 위탁용역 연구윤리도 지키지 않았다” 며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자가 졸속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권익위의 짧은 연구기간 설정으로 인해 시간에 쫓겨 짜깁기로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채 의원은 “짜깁기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시행 이후 많은 혼란을 낳고 있다” 며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비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