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연수원은 오는 18일 산업안전보건교육원과 ‘안전 분야 교육과정 개발 및 원격콘텐츠 무상사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교와 각급 교육기관 소속 교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 의식 고취,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우수 교육과정 공동개발 △교육원의 안전 분야 원격콘텐츠 무상사용 △우수강사 인력풀 공유ㆍ교육시설 상호 활용 협력 등에서 상호협력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모든 학교 소속 교직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교육활동 참여자는 연간 1회 이상, 교직원은 3년 이내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이 교직원의 안전 교육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교육연수원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 교육 분야 전문성 강화와 원격콘텐츠 무상사용으로 콘텐츠 개발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