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수색과 동산압류도 병행 실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6978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7일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만56명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1만56명 중 개인은 8689명(체납액 총 2517억 원), 법인은 1367곳(체납액 총 645억 원)으로, 1인(곳)당 평균 체납액은 약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3000만 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000만 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로, 전년(890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84억 원을 체납한 조동만(前 기업인) 씨이며, 법인은 113억 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2억 원을 체납한 서용성 씨, 법인은 23억 원을 체납한 킴스아이앤디㈜이다.
조욱형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2673명(체납액 991억 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개인 1878명(578억 원), 법인 795곳(413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