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최근 10년간 찾아가지 않은 연금액수가 8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국민연금을 받을 요건을 갖췄는데도 청구하지 않아 쌓여있는 미지급금은 총 819억2574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금급여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급연령에 도달하고도 청구하지않은 수급자는 2498명으로, 미지급액은 604억2896만원이다.
가입자가 사망하면서 발생하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을 받아가지 않은 인원은 1487명이며, 미지급액은 122억9127만원이다.
국민연금을 받을 최소한의 가입 기간 120개월(10년)을 채우지 못해 생긴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1만643명이며, 미지급액은 92억550만원이다.
특히 2015년말 기준으로 청구 기간(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나 이제는 수급권자가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청구권 소멸 미지급금은 31억원으로 반환일시금 26억원, 유족연금·사망일시금 5억600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