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임직원 대상 '김영란법' 교육 진행

입력 2016-10-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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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에서 그룹임원 및 직책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대웅제약 )

대웅제약은 지난 13일 서울시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에서 그룹임원 및 직책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화우 김철호 변호사를 초청해 진행된 교육은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 △법률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등의 구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련 금지행위 예외 및 적용사례 등을 제약업계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 강의 말미에는 직원들의 질문을 받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다.

대웅제약 컴플라이언스팀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임직원이 숙지하고 향후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실천을 독려하고자 강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대웅제약은 그룹사 전 임직원의 관련 법률 준수를 독려해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김영란법의 준수를 위해 이번 교육 외에도 직원들이 사례중심의 궁금점을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도록 사내게시판을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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