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무단결석하면 원장·선생님이 가정 방문

입력 2016-10-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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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결석을 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해당 가정을 방문해 학대 징후 여부를 파악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결석 아동 대응 지침의 내용을 이같이 강화하고, 전국 어린이집에 변경된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몇 년간 강화된 아동학대 예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46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2% 증가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특례법상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무단결석하는 어린이를 보다 세심하게 관리하면 아동학대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어린이의 진료 정보, 어린이집 출결 현황, 학부모 부채 정보, 알코올 중독 정보 등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발굴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민간 입양도 입양특례법상 입양과 비슷한 요건으로 진행하고,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제도 보완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입양특례법에 근거해 보호아동을 입양하면 예비 양부모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입양 후에도 1년간 관리를 받는다. 하지만 민간 입양은 친부모의 동의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을 뿐 별도의 교육이나 사후관리 과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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