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 임직원 가족 및 협력사 대상 김영란법 모의훈련

입력 2016-10-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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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전KDN 본사에서 문상옥 상임이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한전KDN)

한전KDN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사내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한전KDN은 지난달 전국 전국 순회교육을 통해 2000여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 교육과 모의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직원 가족들에게는 상임감사 명의의 청렴서신과 안내문을 보내 법 시행에 따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 직원들의 궁금증 해소와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자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상옥 한전KDN 상임감사는 “청탁금지법이 낡은 관행을 벗고 청렴의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 정착을 위해 임직원, 가족, 협력사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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