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조경건설업체 천우조경 등 3개사 새 주인 찾는다

입력 2016-10-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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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LOI접수…제3자 배정 등 외부자본 유치의 공개경쟁입찰 방식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조경건설업체인 천우조경, 천우조경건설, 선산섬 등 3개사가 인수합병(M&A)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천우조경, 천우조경건설, 선산섬 3개사의 매각 주관사인 다산회계법인은 매각 공고를 내고 오는 21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 받는다.

이번 매각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등 외부자본 유치의 공객경쟁입찰 방식이다. 또 3개사가 각각 개별 매각으로 진행된다.

천우조경은 1989년 12월에 건설업(조경계획, 설계, 시공, 감리 및 조경용 소재의 생산,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경상북도 경주시에 설립됐다. 그러나 조경건설업의 불황으로 인한 저가 입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 하자보수비의 증가 및 신규사업 진출을 인한 유동성 악화로 천우조경은 2012년 5월 대구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올해 9월 인수합병(M&A)인가를 획득한 것이다.

투자은행(IB)관계자는 "천우조경은 1997년 조경업체 최초로 ISO9002인증을 획득 하는 등 관련 분야에선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천우조경건설은 1997년 7월 조경공사업, 수목납품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경주시에 설립됐으나 조경건설업 불황으로 2012년 5월 천우조경과 함께 기업회생 신청 절차를 신청했다.

이 외에 선삼섬은 2002년 4월 건설업 (조경계획, 설계, 시공, 감리 및 조경용 소재의 생산,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서울시에 설립됐다. 그러나 조경건설업 불황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기후 온난화에 따른 하자 보수비의 지속적인 증가 및 신규사업진출을 위한 투자 손실로 2012년 5월 대구중앙지법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 했다.

이들 기업들은 회생인가 이후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된 만큼, 외부 투자를 통해 조달 된 자금으로 채무 조정 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는 회사 존속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법원이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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