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범국 예보사장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 원 확대 검토”

입력 2016-10-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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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사장도 금융시스템 안정 협의체 참여해야”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3일 “현재 5000만 원으로 설정돼있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곽 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예금자보호 한도가 2001년 이후 상당히 장기간 동일 한도로 운영해왔다”며 “보험요율과 보호금액 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예보는 예금보호기금을 적립해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1인당 최고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예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돌려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보험금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2000년 당시 GDP는 1인당 1350만 원으로 현재는 2배가 됐는데도 예보 보험금 한도는 계속 50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예보 사장이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예보 사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보를 하위 집행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이며 금융위기방어시스템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사장은 “금융시장의 안전망 관리 차원에서 기관 간 공조가 중요하다”며 “세계적 추세는 금융안전망과 관련된 모든 기구들이 협의에 참여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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