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마을 교사 성폭행' 학부형에 징역 18년 중형 선고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해 사회에 충격을 줬던 학부형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엄상섭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8)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34) 씨는 징역 13년, 박모(49)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 등은 5월 신안군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부형인 이들은 자녀의 교사에게 술을 강권하고 취해서 쓰러진 교사를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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