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문제를 보건복지부 산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올려 결정할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임시주총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투자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투자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산하다.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27일 임시주총을 개최해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한다. 국민연금은 합병 등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중요 이벤트가 벌어질 때마다 '키 플레이어'로 주목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8.38%를 갖고 있어 단독 주주로는 보유 지분율이 가장 높다.
앞서 국민연금은 2014년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간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나서 양사의 합병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반면 2015년에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