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60세 이하 남성무직자의 실손, 재해보험가입을 받지 않았다"며 "일용직, 배달원 등의 직군은 실손·재해보험 모두 가입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KDB생명은 부사관과 준사관의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을 제한했다. 반면 장교들에 대한 가입은 제한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모든 종류의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는 직업군을 특정한 보험사도 있다고 비난했다. 자료에 따르면 KDB생명은 남자무직, 무직자,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보험가입을 거절했고, 현대라이프생명은 오토바이, 자동차 경주선수와 보험설계사, 중개인 등의 가입을 받지 않았다.
박 의원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보험 가입 거부는 명백한 차별이며, 생명보험사 자체적으로 특별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타당성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그에 대해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무조건 보험 가입 불가 직업군으로 분류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실손, 상해 보험 등이 정작 필요한 직업군 종사자들이 민간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