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 담보 취급방식(자료=국토교통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양도방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채권을 주택도시기금이 담보로 취득하고 버팀목전세대출을 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버팀목 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14일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자도 채권양도방식이 가능해져 주거비가 절감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4000만원(평균대출액) 대출시 연간 6만4800원, 10년 이용 시 약 65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SH공사의 채권양도 해당 세대(국민·행복주택 2.2만세대)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45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SH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면 채권양도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절차상 번거로움도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채권양도방식이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 추진 성과를 검토해 채권양도를 원하는 타 공사와 다른 임대주택에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