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10-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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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아이엠엔터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유아이엠엔터는 13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