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횡령ㆍ배임’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 항소심서 징역 8년

입력 2016-10-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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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와 중국 화푸빌딩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백억여 원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배(59) 전 파이시티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38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화푸빌딩 사업을 진행하며 158억 원 이상을 횡령했고, 우리은행 직원에게 그 대가로 28억 6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횡령ㆍ배임 피해액의 규모가 800억 원에 이르러 그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개발 전문가인 이 전 대표가 PF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돈을 건네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은 물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이 전 대표는 2007년 12월~2008년 12월 중국 화푸빌딩 건설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3800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받고 1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 또 파이시티 개발을 추진하던 2004~2009년 자신이 주주로 있거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등 6곳에 담보 없이 총 571억7000여만 원을 빌려준 혐의로 2013년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파이시티 인허가를 받기 위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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