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피부과 4곳 중 1곳 ‘불법 치료경험담’ 게재

입력 2016-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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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업체 화면 캡처)

성형ㆍ미용 분야 의료기관 4곳 중 1곳이 불법 의료광고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성형외과ㆍ피부과ㆍ비만클리닉 등 성형ㆍ미용 분야 의료기관 657곳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을 조사한 결과, 26.5%에 해당하는 174곳이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에 제한절차 없이 올리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다.

이번에 적발된 174개 의료기관 중 110곳(63%)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했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성형외과 427곳 중 140곳(32.8%)이 의료법을 위반했고, 피부과는 184곳 중 22곳(12%), 비만클리닉은 46곳 중 12곳(26.1%)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적발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통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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