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 1000억 원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피소

입력 2016-10-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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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는 춘천소양로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청구금액 1067억347만4545원에 달하는 춘천소양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사건번호 2015가합523468)에 피소됐다고 11일 공시했다.

삼호가 시공한 ‘춘천e편한세상’의 시행사인 원고 춘천소양로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사업비에 대해 일부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다.

청구금액은 자기자본 1831억5676만1712원의 5.83%에 해당하는 액수다.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삼호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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