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상조회사…폐업시 고객 보상률 31.2%

입력 2016-10-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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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가 각종 이유로 갑자기 문을 닫을 경우 고객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현황'에 따르면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본 회원에 대한 보상율이 31.2%에 그쳤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18개 폐업ㆍ등록취소된 상조업체의 회원에게 보상을 마쳤는데, 보상대상 총 8만239명 가운데 2만5072명만이 보상을 받았다.

피해보상 대상 금액으로 보면 총 291억원 중 43%(125억원)만 보상이 이뤄졌고 나머지 166억원(57%) 가량은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채 보상이 종료됐다.

이는 공제조합이 상조업체로부터 회원들이 낸 선수금에 대한 담보금을 적게 확보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공제조합은 상조회원이 납입한 선수금 중 50%를 보전해야만 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폐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2264억 원 중 10.6%(239억 원)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339억 원 중 18.6%(63억 원)를 확보하는 데 그쳐다.

민병두 의원은 "상조공제조합들의 보상률이 지나치게 낮은 이유는 상조업체로부터 충분한 담보금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더 피해가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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