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월부터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미지급금 자동환급 서비스를 시행해 96.7%의 신청률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비해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사업주의 체불임금 발생 시 20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이번 자동환급 서비스 개시 전에는 소액 환급금과 복잡한 신청 절차로 사업주들의 신청이 저조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이같은 사업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서울보증보험과 협업해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미지급금 자동환급 서비스를 개발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해왔다. 이 서비스를 신청한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환급사유 발생 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 관련 사항이 통보돼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자동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청약서 작성 시 보험료 환급 청구와 수령에 관한 동의서, 자동 입금될 수 있는 사업주 계좌를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서비스 개시 이후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청약 11만3626건 중 10만9901건(96.7%)이 접수돼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산업인력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정부3.0 취지에 맞게 기관간 협업을 통해 자동환급 시스템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용허가제의 내실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