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들이 회사의 부정을 밝힌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를 해당 회사에 다시 넘겨주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10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회사의 채용 관련 비리를 고발한 뒤 2008년 해고됐다.
A씨는 작년 3월에 채용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이 회사 직원들이 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서울시에 제보한 뒤, 결과를 알려달라고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직원 인사 조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출받은 A씨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와 함께 제보 내용까지 담긴 정보공개청구서를 회사 측에 넘겼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A씨가 요구한 정보의 보유·관리 주체가 이 버스 회사이므로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미숙한 업무처리로 이후 A씨는 이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전화로 폭언과 욕설 등 피해를 받아, 올해 7월 서울시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했다. 약 한 달 여 조사를 벌인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담당 공무원들의 행위가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정보공개 내부고발자 신분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서울시 방침은 물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 등을 어겼다는 게 인권센터의 판단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결정에 불복해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이의신청이 들어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사와 별도로 A씨가 담당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인권보호관 결정을 존중해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재발방지 조처를 하겠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