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KT스카이라이프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승인

입력 2016-10-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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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형 안테나가 아닌 인터넷망을 통해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이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DCS 서비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DCS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접시안테나가 설치된 가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위성방송과 달리 위성방송 신호를 통신국에서 수신한 뒤 IPTV 신호로 변환, 인터넷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2012년 5월 출시됐으나 "관계 법령에 허가 등 근거 규정이 없다"는 방송통신위원회 판단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됐다.

미래부는 그러나 지난해 11월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DCS 서비스를 1년간 임시로 허가했다.

미래부는 이번에 KT스카이라이프가 도심 음영지역, 단방향 서비스 등 위성방송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결합서비스를 신청함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술결합서비스를 처음으로 정식 승인했다.

이번 승인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망 이용계약 체결 △시청자 피해보상 강화 △유통망 교육 실시 등이 조건으로 부과됐다.

임시허가 당시 IPTV 사업자와 DCS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지역을 '위성방송 신호 수신이 안 되는 물리적 음영지역 등'으로 제한했던 조건을 이번 승인에서는 해제해 서비스 가입 희망자 누구나 DCS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현재 수립 중인 '유료방송 발전방안'과 더불어 혁신과 융합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T 스카이라이프 측은 “규제 완화가 되어 신규서비스를 출시 할 수 있게 돼서 환영한다”며 “공정경쟁 이행조건등 부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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