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쟁업체 이직 위한 퇴직, 명예퇴직 해당 안돼"

회사가 정년 이전의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퇴직금을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모(45) 씨가 하나은행(옛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1990년 1월 외환은행에 입사해 2011년 9월까지 근무했다. 삼성증권에 이직하려고 마음먹은 이 씨는 회사에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했다. 당시 외환은행 취업규칙에는 만 15년 이상 근속하고 만 40세 이상의 나이로 정년 전에 퇴직을 신청하는 종업원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었다. 하지만 회사는 이 씨가 특별퇴직금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일반퇴직금만 지급했다. 제도 특성 상 회사 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 이전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려고 도입한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자 이 씨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일지역, 동일고객군, 동종업체로의 전직을 위해 퇴직한 이 씨에게 준정년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은행의 매우 중요한 전문 인력인 PB(Private Banker)의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유도하게 돼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 이외의 다른 직원이 같은 상황에서 준정년 특별퇴직급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이 씨와 유사하게 이직한 다른 직원에게는 회사가 특별퇴직금을 지급했고, 이 씨의 고객들이 삼성증권으로 거래은행을 변경하는 등의 불이익을 끼친 사실도 없다며 회사가 이 씨에게 1억 877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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