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찰청)
9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6분쯤 본관 1층 로비에서 A(39)씨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분신 소동을 벌였다.
A씨는 분신 직후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를 제지하려던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B(47) 경위도 양손과 다리 일부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시너를 뿌린 상태로 경찰서를 찾은 A씨는 정문 근무자에 "형사과에 볼일이 있다"고 말하고 로비를 통해 들어왔다. 이어 현관 근무 경찰관이 방문 목적을 재차 확인하자 A씨는 “죽으러 왔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관 근무 경찰관은 곧바로 상황실에 보고했으며 이에 B(47) 경위를 비롯해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이 로비로 달려 나와 분신을 제지했지만 결국 라이터 불이 옷으로 옮겨 붙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날 오전 있었던 경범죄 사건 처리 과정에 A씨가 불만을 품고 경찰서로 이동해 분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