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추경 조기편성 않으면 '페널티'

입력 2016-10-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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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편성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지자체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추경 4조3000억 원 중 2조6000억 원은 구조조정 지원과 민생안정 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조7000억 원은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을 통해 집행되는 4조3000억 원은 전액 교부를 완료했지만 지자체ㆍ교육청의 추경이 완료되지 않아 3조 원은 집행 절차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집행분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자체 추경이 지연되면서 경기 진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7일까지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 경기, 인천, 세종에서만 총 4087억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완료한 상태다.

부산, 전북, 제주 등 3곳은 의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상태고 나머지 10곳은 추경안을 의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서울, 대구, 대전, 충남, 경북 등 5곳에서 5890억원 규모의 보통 교부금에 대한 추경 편성을 완료했다.

세종과 전북 교육청 등 2곳은 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는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지자체 및 교육청의 추경 집행 현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경을 포함한 지자체 국고 보조금 사업의 집행실적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지 않는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등 집행 부진 지자체 보고회를 오는 19일과 11월 중에 각각 개최하고, ‘재정운영실태조사단’(단장 :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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