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근로장려세제도 ‘구멍’ ... 수혜자 30%가 고소득자

입력 2016-10-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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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추경호 의원실)
저소득 근로자 가구 소득보전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가 중산층 이상 고소득가구에게도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EITC는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소득(맞벌이 2500만 원, 홑벌이 2100만 원 이하)과 재산(1억4000만 원 미만) 요건을 갖춘 가구에게 지급되고 있다. 또 단독가구의 경우 대상자가 만 50세 이상이고 소득이 1300만 원 이하이면 지급대상이 된다.

2008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이후 지급가구와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해 2014년에는 123만3000가구에 1조217억 원이 지급됐다.

추 의원은 2014년도 근로장려금 실제 수급자들의 소득분포를 복지패널 조사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5분위 이하는 68.5%에 불과하고, 나머지 31.5%는 소득 6분위 이상인 중산층ㆍ고소득 가구라고 지적했다.

지급액으로 보면 6분위 이상에 지급된 비중 역시 가구와 유사하게 29.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실제로도 근로장려금이 상당수의 중산층ㆍ고소득 가구에 지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방증이라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2014년도 실제 지급가구 123만3000가구와 지급 금액 1조217억원에 대입해 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6분위 이상 중산층ㆍ고소득 가구는 38만8000가구이고, 지급액은 3034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KDI는 이같은 현상을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이 실제와 차이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방식은 고용주가 국세청에 근로자들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국세청이 이를 바탕으로 수급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 고용주가 소득증빙자료를 실제보다 작게 제출하고 근로자가 이를 묵인한다면 국세청이 이를 밝혀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셈이다.

추 의원은 “EITC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저소득 가구가 아닌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에게까지 근로장려금이 흘러가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재정유출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며 제도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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