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저위험 리츠의 상장활성화를 위해 비개발, 위탁관리리츠 및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에 대한 경영성과 요건을 완화한다.
거래소 측은 경영성과 요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오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개발․위탁관리리츠에 대해 상장요건 중 매출액 기준을 10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완화한다.
또 정부의 ‘중산층 주거혁신, New Stay 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매출액 요건을 3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완화한다.
또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3개월, 6개월)인 리츠의 경우, 경영성과 요건(매출액 및 이익액)은 1년 동안의 성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여기에 매출액 70억 원 등 낮은 경영성과요건으로 상장한 비개발 리츠가 개발형 상장요건(매출액 300억 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개발투자비율을 상향(30% 초과)하여 사업위험이 높은 개발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이내 사유 미해소시에는 상장 폐지한다.
지난 7월 20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한 리츠는 인가가 아닌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장요건으로 인가뿐 아니라 등록도 허용한다.
거래소 측은 “저위험 리츠와 정부가 추진중인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진입요건 완화를 통해 리츠에 보다 많은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의 부동산 관련 투자기회 확대 및 금융투자상품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자산 형성을 지원한다”고 기대효과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