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1인당 평균 112만 원 체불

입력 2016-10-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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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퇴직공제제도 위반 524건 적발

건설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체불액이 112만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668곳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총 360곳, 524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장은 109곳(116건),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업장은 293곳(408건) 이었다.

건설근로자법 위반 사업장의 경우 ‘퇴직공제부금 신고ㆍ납부 위반’이 15.3%(102곳ㆍ9169명)에 달했다. 근로자 1인당 퇴직공제부금 누락 평균은 27.5일로 나타났다. 올해 금품체불 비율은 지난해 19.2% 보다 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은 ‘서면근로계약 작성ㆍ교부 위반’이 32.2%(215곳), ‘금품 체불’이 22.2%(148곳)였다. 1인당 평균 체불액은 112만1000원이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사업주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공제회가 이를 적립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 제도 도입 등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매월 지급하고, 하청업체는 전월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토록 하는 제도다.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정기감독 결과에서 나타났듯 임금 체불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 제도 도입으로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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