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경준, 우병우 처가-넥슨 땅 거래 개입" 주장한 부동산업자 조사키로

입력 2016-10-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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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대표.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중개업자를 조사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30일 넥슨의 부동산 매입을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표현했지만, 조사 내용에 따라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서울 대치동에서 S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 채모 씨를 6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채 씨는 지난 2일 한겨레를 통해 또 다른 중개업자 김모 씨가 진경준(49) 전 검사장을 통해 넥슨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채 씨는 2011년 김 씨가 공동 중개를 하기로 해놓고 매물 정보만 받아간 뒤 혼자 1000억 원대 거래를 주선해 6억 원 이상의 중개 수수료를 독식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채 씨 주장에 따르면 김 씨는 소송 과정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따로 소개를 받아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업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거래가 정상적이고, 진 전 검사장의 개입도 없었다고 결론낸 검찰의 수사내용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 수석은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을 통해 김 대표를 소개받아 넥슨에 1300억 원대 처가 부동산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동산은 서울 역삼동 소재 4필지와 건물로, 우 수석의 장인인 고(故) 이상달 정강중기 회장이 자녀 4명에게 상속한 재산이다.

넥슨은 2011년 3월 1325억 9600만 원에 이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1년 4개월 뒤인 2012년 7월 넥슨과 우 수석간 거래를 중개한 '리얼케이프로젝트'에 1505억 원에 매도했다. 일부에서는 우 수석이 상속받은 강남역 인근 부지를 처분하지 못하던 중 넥슨이 문제를 해결해줬기 때문에 진 전 검사장의 승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주식거래를 알고도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 수석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뤄졌고, 김 대표와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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