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5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후 특별감찰관보와 6명의 감찰담당관들을 향한 퇴직 통보 문제와 관련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이 전 감찰관은 임기만료로 퇴임한 게 아니라, 사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만큼 법에 따라 특별감찰관보가 당연퇴직이 아닌 직무대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퇴직 통보) 해석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할 용의가 있느냐”면서 “총리와 상의해서라도 (해석 의뢰를) 내고, 잘못 해석했다는 결론이 나면 인사혁신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실장은 “어떤 형태로 물어야할지 모르겠지만, 전제를 놓고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