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명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도 해마다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겪는 '건강보험료 정산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올해 10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했던 이른바 '건보료 당월 부과방식'을 2017년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보료 당월 부과방식은 임금인상이나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보수가 올랐을 때 해마다 4월에 일괄적으로 정산해서 한꺼번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대신, 매월 보수가 바뀔 때마다 변경된 당월 보수에 건보료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건보료 부과방식을 변경하면 100명 이상 사업장뿐 아니라 50명 이상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도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