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전 채권단과 정부가 한진해운에 화물 및 운송정보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한진해운이 화물 및 운송정보 제공을 거부해 물류대란을 키웠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석 사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법정관리 직후 화물 및 운송정보를 요청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사장은 “채권단과 금융당국에서 선박 운항 정보를 언제 요청받았냐”는 질문을 받자 “법정관리 전에 요청받은 적은 없다”며 “법정관리 전 요청은 화주 계약 정보였고, 이는 법적으로 할 수 없어 제공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