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는 지난 6월에 체결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매매가액 차이로 인한 협상결렬로 해지됐다고 6일 공시했다.
케이에스피는 최대주주인 네오플럭스와 국민연금 06-2 네오플럭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케이에스피 주식 417만4468주(42.9%)를 605억3000만원(주당 1만4500원)에 르네상스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매각하려 했으나 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케이에스피는 지난 6월에 체결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매매가액 차이로 인한 협상결렬로 해지됐다고 6일 공시했다.
케이에스피는 최대주주인 네오플럭스와 국민연금 06-2 네오플럭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케이에스피 주식 417만4468주(42.9%)를 605억3000만원(주당 1만4500원)에 르네상스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매각하려 했으나 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