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신깡' 후 고리로 급전 대출한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16-10-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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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통신요금을 허위 청구하는 이른바 '통신깡'으로 급전이 필요한 법인에 불법 대출을 일삼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불법 대출을 해주고 통신요금 카드깡을 하거나 대포폰을 개통했다 처분하는 수법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등)로 한모(31)씨 등 6명을 구속했다.

또 이모(41)씨 등 4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통신사 대리점을 차려놓고 문자 메시징 서비스 업체의 통신요금 수납을 대행하면서, 대출을 원하는 법인의 신용카드로 통신요금을 과다 결제하는 수법 등으로 306억원을 카드깡 해 5400여명에게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카드깡을 한 돈을 급전이 필요한 법인에 20∼30%의 고리로 불법대출을 해줘 부당이득을 챙겼고, 대출 브로커와 텔레마케터, 문자 메시징 서비스 업체 등에도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범행에 앞서 통신사 직원을 접촉, 거액의 통신요금을 내는 문자 메시징 서비스 업체가 어디인지 물색, 좋은 조건에 통신요금 수납 대행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전주로 삼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 브로커와 텔레마케터를 끼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법인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대출 영업을 하는 수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29개 법인 명의로 모두 1440대가량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바로 처분하는 수법으로 20억원을 가로채 역시 불법 대출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대거 개통한 직후 유심을 제거한 뒤 단말기는 중고폰 수출업체에 팔아치웠고, 통신사에서 개통 수수료를 받기 위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통화량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이동 가입으로 새로 받은 단말기 445대, 4억3천만원 상당을 팔아치웠고, 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전화기를 넘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달아난 주범들의 뒤를 계속 쫓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 개입된 문자 메시지 업체 등이 이들의 범행을 미리 알고 도왔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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