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과학+수학+정보’ 교육도 융합…‘알파고법’ 만든다

입력 2016-10-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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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 지원정책’ 머리 맞댄 정치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국회에서도 잇따라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지난달 17일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교육 진흥법’ 개정안(알파고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 의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과학교육 진흥법이라는 법제명을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과학’에서 ‘과학·수학·정보’로 넓혔다. 4차 산업혁명의 토대를 제공하는 핵심 교과 간의 연계·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알파고법 개정에 앞서 과학·수학·정보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1967년에 만들어진 ‘과학교육 진흥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2018년부터 고등학교 ‘과학탐구실험’과 중학교 정보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됐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비한 실험실 구축이나 실험장비 마련, 노후컴퓨터 교체 예산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을 강조해왔는데,‘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은‘한국판 STEM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성태(비례대표) 의원도 4차산업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와 전자정부 사업 등 관련 ICT 산업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위축되는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건으로 ‘노동의 유연성 확보’와 ‘기술융합을 통한 산업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기술융합시장 형성과 관련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이를 ‘단기처방’이라고 언급하며, 근본 해결책으로‘제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융합혁신경제 활성화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제정안을 통해‘융합혁신 경제’를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조선·해양산업을 살리기 위한 ‘규제 프리존’을 구축하고 해양융합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해양산업과 ICT산업을 융합시킬 수 있는 융합마켓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O2O 기반의 평생교육 중심의 인력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국회 차원에서 미래전략상임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에서는 미래지향적 국정운영체계를 확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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