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건설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설현장의 휴게실, 화장실, 샤워 및 탈의실, 식당 등 편의시설을 개선ㆍ확충하는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현장근로자 편의시설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 조항이 신설된데 따른 것. 이 법은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반면 주공은 이에 앞서 이미 2001년도부터 현장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해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배려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기존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현장 복리시설 선진화 방안에서는 ▲탈의실 및 샤워실의 탄력적 설치 ▲초절수 환경친화형 포세식 화장실설치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공사기간중 근로자 휴게실을 아파트 1층이나 야외공간에 설치해 작업외 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아파트 중간중간에 세대내 간이소변기를 설치하고 근로자용 주차장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한다.
아울러 식별이 용이한 곳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노임지급, 퇴직공제금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설식당에 세면대, 제빙기, 음료대, 먼지털이대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식사위생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주공 건설관리처 노동선 팀장은 "이번 조치가 건설 분야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근로자의 실질적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 주택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상생협력 사업과 연계하여 현장근로자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