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계산대서 최대 10만 원 현금인출…이번달 시범 서비스

입력 2016-10-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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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물건을 결제하면서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번달 일부 가맹점에서 시범 실시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물품 결제와 동시에 현금인출을 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를 내년 1분기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이달부터 일부 편의점 가맹점이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편의점 고객은 은행 체크카드로 계산대에서 물건을 결제하고 동시에 현금인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우선 신세계 계열 편의점인 위드미가 이번 달부터 전국 20개 점포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위드미는 현재 국민ㆍ신한ㆍ우리 등 3개 은행과 제휴협약을 맺고 있어 당분간은 이들 은행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만 캐시백을 요청할 수 있다.

이어 GS25가 11월 중 캐시백 시범서비스 운영을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1∼3월) 중 금융결제원의 현금IC카드 결제공동망을 사용한 은행권 공동 캐시백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사용카드가 체크카드로 제한되지만 본 서비스 시작 이후에는 현금IC카드, 신용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 교통카드 등)도 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는 은행 결제계좌와 연계돼 있어야 하며, 계좌에 충분한 잔고가 있어야 인출이 가능하다. 하루 이용 한도는 계좌당 하루 10만 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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