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사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의 납품 물품에 하자가 발견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케이웨더가 기상청에 장비나 용역을 납품한 것이 334억 원 정도” 라며 “이중 3년전 케이웨더로부터 구입한 항공기상장비 ‘라이더’ 가 계속 고장을 일으켰고, 엉터리 계약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라고 지적했다.
케이웨더는 기상장비 납품대금 문제를 놓고 기상청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지난 2011년 항공 기상장비인 ‘라이다’(LIDAR) 도입사업 계약자로 낙찰된 뒤 48억 원의 프랑스 레오스피어 제품 2대를 납품했다. 하지만 기상청이 납품된 라이다가 필수 요구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물품 인수와 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케이웨더에서 소송을 낸 바 있다.
신 의원은 “케이웨더는 기상청에 여러 이권에 개입하는 등 민간업체로서는 부도덕한 일을 벌여왔다”며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3년 전 제대로 된 장비를 받아 운영했다면 3억5000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며 “케이웨더의 도덕성도 문제지만 기상청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노위원장인 더민주 홍영표 의원도 “기상청이 그동안 예산을 요구하면 거의 반대가 없었다”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기상청이 장비구입이라든지 예산운용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윤화 기상청장은 “케이웨더 문제는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계약해지 문제를 적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며 “지적들을 인정하고 대책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