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지침 위반… 서울대병원장 증인 채택해야”

입력 2016-09-29 17:14수정 2016-09-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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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29일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가 지침에 맞지 않게 작성됐다며 서울대병원장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법원은 백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지만 유족과 야당, 각종 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복지위 국감에서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구체적인 질병명 없이 ‘심폐정지'로만 기재돼있어 “관련지침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날 오전에 모두 불참했고, 오후에 간사인 김상훈 의원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백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기록된 사망원인이 통계청 사망진단서 작성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진단서 작성에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씨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심폐정지’라고만 명시돼 있는데 통계청의 ‘사망진단서에 심폐정지 등 사망에 수반된 현상만 기재해선 안되며 구체적인 질병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양승조 복지위원장에게 “서울대병원이 쓴 사망진단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니, 서울대병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간사단과 의논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백씨의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작성한 지침과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차이가 있다”면서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가족과 국민들의 의문을 명명백백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인이 명백한 외인사인데 가족이 반대하는 부검을 실시하고자 영장까지 발부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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