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청소년, 음식 배달사고 7년간 사망 63명, 부상 3024명”

입력 2016-09-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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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는 청소년 중 해마다 1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500여명 정도가 부상을 당해 산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9일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7년간 19세 이하 청소년 63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3042명이 부상을 당해 산재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2명이 목숨을 잃고 124명이 다쳤다. 최근 배달 청소년의 교통사고가 이슈가 되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안전모 지급을 의무화하고,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정상작동 되지 않을 경우 탑승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청소년 배달 교통사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 청소년들의 ‘배달 중 교통사고’의 핵심은 빠른 배달시간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20분 배달제’로 인해 시간에 쫓기며 오토바이로 패스트푸드를 배달하다 택시와 충돌해 24살의 알바 청년이 숨진 사건이 있었다. ‘30분 배달제’가 피자배달 업계에서 사라졌다가 최근 패스트푸드 업계를 중심으로 ‘20분 배달제’로 부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매년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는 음식점 배달 교통사고 예방의 핵심은 바로 20분, 30분 배달제 등 ‘빨리 빨리 배달제’ 폐지에 있음에도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배달대행업체 소속 특수고용직 청소년들은 산재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배달업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적인 배달 청소년 안전 및 권리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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