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한 납세자가 심판청구 등을 통해 돌려받은 세금이 지난 해 2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년도 대비 무려 1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29일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한 납세자(개인·기업)에 2조4989억원(4991건)을 환급했다.
지난 2014년 1조3751억원에 머물렀던 것이 비하면 무려 1조1238억원이나 더 되돌려 준 것이다.
납세자가 불복해 돌려받은 세금은 2012년 1조508억원, 2013년 1조1715억원, 2014년 1조3751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돌려받은 세금도 늘었다. 실제로 2014년에는 8619억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1조3521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직전연도 대비 무려 57% 증가한 것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2014년 1443건에서 2015년엔 1769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송을 통해 환급받은 액수도 4522억원에서 943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환급하는 세금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이 무리한 과세로 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인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과세 전 과세관청의 더욱 공정하고 엄격한 법적용과 불복인용건에 대한 개별감사를 엄중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