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09-2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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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엠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로 인한 주금 납입완료에 따라 최대주주가 코디에스에서 아이리스1호투자조합으로 변경됐다고 29일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의 주식 소유비율은 4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