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를 수리한 데 이어 특별감찰관보와 6명의 감찰담당관들에 대해서도 해직 통보를 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라고 주장했다.
금태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특별감찰관 사표가 수리됐으니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금 의원은 "이는 장관이 퇴직하면 차관, 국장도 모두 자동 퇴직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종료되면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들도 사직해야 한다.
하지만 이 특별감찰관은 중도 사퇴한 만큼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들이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더 근무해야 함에도 법무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 의원은 "다 퇴직하면 기능직만 남는다. 모레(30일) 특별감찰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운전 담당하는 분, 행정 담당하는 분만 불러 놓고 하라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가 한 팀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퇴직을 하면 특별감찰관보도 자연스럽게 동반해서 퇴직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처는 "다만 관련 법률에 따르면 특별감찰관보의 인사권자는 특별감찰관이기 때문에 인사처가 특별감찰관보에게 퇴직을 통보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인사처는 법률에 대한 해석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