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우조선해양에 개선기간 1년 부여

입력 2016-09-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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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8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주권 매매거래정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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