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8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주권 매매거래정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28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주권 매매거래정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