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올해부터 건보공단 서류 안 떼도 연말정산 가능

입력 2016-09-28 17:3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때 중도입사자들이 이전 직장에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자료를 해당 공단에서 별도로 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올해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다.

정부는 기존 제공되는 자료에 더해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추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금·건강보험료 자료는 본인이 속한 직장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 개인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불편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했다.

하지만 중도입사자는 이전 직장에서 납부한 연금·건강 보험료 자료가 현 직장에 없는 만큼 본인이 직접 해당 공단에서 자료를 발급받아 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공익법인 사업 범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사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건의를 받아 검토한 결과 화해·치유 재단의 사업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시가 이하로 발행된 스톡옵션양도세 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반영된다.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이밖에도 농협중앙회의 판매·유통 외 경제사업을 현물 출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분과 수협은행 설립과정에서 감면되는 취득세 등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에 신설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